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당선무효형…4ㆍ13 총선 후 처음

입력 2016-07-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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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하고 권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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