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973건 적발

입력 2016-07-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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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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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가 1973건 적발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 3507명을 적발해 126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중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은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136건(273명)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 적발됐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 등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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