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부동산 권리관계 계약서에 명시해야

입력 2007-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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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대상물에 따라 달라진다. 또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간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 서식을 사용했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또 각 서식에는 표지를 신설해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ㆍ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했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해 매수인에게 정확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이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 개선은 건교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한 중개업계 간담회 및 학술대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게 된다"며 "이 경우 거래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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