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 더치페이법이라서 좋다", "떡고물 아쉬워마라"

입력 2016-07-29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어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차례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합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2~5배 과태료를 물립니다. 김영란법은 2개월 뒤인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이라서 좋다", "떡고물 아쉬워 마라. 미래세대에 좋은 걸 물려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58,000
    • -5.01%
    • 이더리움
    • 4,625,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6.61%
    • 리플
    • 1,848
    • -9.19%
    • 솔라나
    • 316,500
    • -8.87%
    • 에이다
    • 1,249
    • -13.5%
    • 이오스
    • 1,093
    • -5.86%
    • 트론
    • 262
    • -9.34%
    • 스텔라루멘
    • 605
    • -1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900
    • -7.22%
    • 체인링크
    • 23,160
    • -10.06%
    • 샌드박스
    • 860
    • -15.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