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보고 시기 2009년으로 앞당겨

입력 2007-08-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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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자금세탁유형 발굴 및 적극 대처... FIU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 개최

오는 2010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적용하던 계획이 1년 앞당겨져 200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당국은 최근 신종금융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발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은행회관에서 제14차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 날 회의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아니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FIU는 "현재 금융기관의 보고건수 증가 등에 대응해 심사분석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IU 정보시스템(KoFIS)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 중"이라며 "이외에도 전세계 106개국 FIU 협의체인 에그몽 그룹 제16차 총회를 2008년 5월에 서울에 유치하는 등 국제금융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자본시장통합법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FIU는 "자금세탁기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국내금융산업에서 증권부문의 비중 확대 등에 대응해 신종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자금세탁유형을 발굴하고, 증권 등 비은행부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키 위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FIU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감과 동시에 오는 1009년 고액권 발행에 맞춰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시기를 당초 2010년에서 2009년으로 조정키로 했다.

FIU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분야의 국제적 요구와 책임을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ㆍ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더욱 제고해 2009년 FATF 성공적 가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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