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Q & A] 건설사 직원이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했다면?

입력 2016-07-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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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건설회사 직원 A씨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청탁했다면.

A.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A씨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건설회사 역시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

Q. 고등학교 3학년생인 A군은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는 같은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데, 아들의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아들 몰래 수학점수를 올려줄 것을 동료인 수학교사 B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B씨가 A군의 수학점수를 올려줬다면?

A. 아버지의 청탁 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아들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A군의 아버지는 제3자인 아들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본인 스스로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동료교사 B씨는 부정청탁에 따라 A군의 성적을 올려줬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A군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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