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은 총수 또는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와 분기별로 100억원 이상의 상품 및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 달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상품ㆍ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및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들은 총수 또는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분기별로 100억원 또는 자본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의 상품ㆍ용역거래(매입ㆍ매출 합산)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한다.
공정위는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품ㆍ용역 대규모내부거래에만 적용되는 각종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부담을 감안해 이사회의 1회 의결로 최대 4분기까지의 거래에 대해 일괄하여 의결ㆍ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기거래를 사전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거래금액이 의결금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이사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 분기종료 후 실제 거래금액만 공시토록 했다.
또한 분기 시작전에 의결ㆍ공시를 하지 못했더라도 분기중 거래금액 등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중에도 이사회 의결ㆍ공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올해 4분기에 이뤄질 상품ㆍ용역 거래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