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Q & A] 건축사가 건설회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입력 2016-07-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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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씨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이들은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A씨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누가 처벌 대상인가?

A. 교사 B씨와 공기업체 직원 C씨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도(道)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B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건축사 A씨에게 B건설회사 임원 C씨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D씨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원 E씨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A. 건축사 A씨는 위원회 위원 중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자다. A씨는 B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130만원 상당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건설회사 임직원 C씨, D씨, E씨는 건축사 A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임직원 B씨, C씨, D씨가 상호 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 행위를 했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B건설회사도 임직원 C씨, D씨, E씨가 업무에 관한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임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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