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스트라이크아웃'...여름철 성범죄자 집중 단속

입력 2016-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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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근절대책 강력 추진… 성폭력 예방·교육치안 강화… 아동학대 여부 고교생까지

정부가 하반기에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들어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체감도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차단하고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허위·과대광고하는 식품 사범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하반기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하반기에는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에 나서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연말까지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전자발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대상을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해서는 8월까지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만들어 최근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9월까지 ‘학생 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짙고 상습적인 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하반기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든 고기를 사용한 경우 등 5개 사항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또 이미 퇴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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