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 유죄, 시장직 상실…어떤 사건이었나?

입력 2016-07-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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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포천시)
(사진제공=포천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사진. 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년 전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유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서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여성 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2심은 1심과 같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10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1, 2심은 다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서 시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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