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서 도난·분실카드 피해액 5억9000만원…중국이 가장 많아"

입력 2016-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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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카드 부정사용 사례 및 예방법 홈페이지에 게재

#. 자녀에게 후불교통카드 용도로 자신 명의의 카드를 줬는데 자녀가 카드를 분실했다. 부모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 분실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고가 지연된 동안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신한카드가 대표적인 부정사용 사례와 트렌드를 모아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홈페이지에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위 사례의 경우 부정사용 금액 보상은 불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를 본인 외에 가족 등에게도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있어서 자녀가 부모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국내 분실, 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이 일어난 카드는 총 1만6024장, 피해 신고액은 5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간별 피해 카드수를 살펴보면 △1~3월 3873장 △4~6월 4152장 △7~9월 4170장 △10~12월 3829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에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외에서 도난 및 분실피해를 입은 카드수는 442장으로 전년(352장)대비 26% 늘었다. 피해 신고액도 5억9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29%가 증가했다.

피해 카드수 기준으로 국가별로는 중국이 35%, 미국이 33%, 기타가 35%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피해 건수가 55%를 차지하는 등 심야, 새벽 시간대 유흥업소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 분실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분실 신고 △해외 여행 중 ATM, 철도·버스 등 승차권 구입 시 비밀번호 유출 주의 △해외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된 경우 가맹점 위치를 확인하고 영사관 등에 도움 요청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IC칩 결제 등 예방책을 안내했다.

특히 신한카드는 사용 국가, 거래유형, 사용 기간, 1회 결제 가능 금액 등을 고객이 실시간으로 직접 설정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셀프(Self) FD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승인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권유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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