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방사능 시멘트’ 걱정 없앤다”…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7-31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사능 시멘트’ 걱정을 없애고자 석탄재 하역 시 방사성 물질 혼입 여부를 감시·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 등에서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석탄재, 슬래그 등의 산업폐기물은 시멘트 제조 시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석탄재로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도 수입 고철만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석탄재 등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업체에서 제출하는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시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방사선’을 추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철과 함께 석탄재 등의 방사선 오염 여부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수입고철 외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도 방사성 물질 감시 절차를 법제화해 안방까지 들어온 피폭 위험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72,000
    • +0.74%
    • 이더리움
    • 2,895,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06%
    • 리플
    • 2,102
    • +0.29%
    • 솔라나
    • 124,600
    • +1.8%
    • 에이다
    • 417
    • +3.22%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0.21%
    • 체인링크
    • 13,120
    • +3.06%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