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철강에 반덤핑 관세…무역갈등 조짐

입력 2016-07-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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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EC)는 29일(현지시간) 중국산 건설용 고성능 콘크리트 보강 철근(HFP rebars)에 대해 앞으로 5년간 18.4~2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C는 EU 철강업체가 중국업체들의 불공정한 저가 공세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자 지난해 4월부터 조사에 착수, 지난 1월 29일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잠정 부과된 관세가 낮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이번에 관세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EC는 중국산 철강 제품이 공정 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돼 역내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을 확인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U의 결정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불공정하게 유럽 철강생산업자들에게 더 높은 이윤을 남겨주려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는 중국 제품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EU 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공정한 부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하이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공유한 자유무역 증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EU 역내 철강생산업체들은 중국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시장가격에도 미치지 않는 저가의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년간 EU에 수출할 철강 생산량을 두 배 늘렸으며 같은 기간 철강 가격은 40% 정도 추락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생산국으로 지난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억t 이상의 철강 제품을 생산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월 중국의 철강 제품 밀어내기 수출로 자국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며 중국산 냉연강판에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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