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음주운전·마약 검사 '음성'…사고 원인은 뇌질환?

입력 2016-08-01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고 당일 약 안 먹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듯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53)씨가 음주운전이나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씨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뇌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으며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대천 램프에서 김 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부상했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고,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교통사고조사에 나선 경찰관에 진술한 점을 미뤄 현재 앓고 있는 뇌 질환이 문제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앞서 김 씨는 2013년부터 3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김 씨가 운전을 하면서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사고기록에는 없었다.

경찰은 김 씨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상자가 17명이나 발생하는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44,000
    • -1.43%
    • 이더리움
    • 4,624,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43%
    • 리플
    • 1,954
    • -3.51%
    • 솔라나
    • 346,800
    • -2.28%
    • 에이다
    • 1,386
    • -4.87%
    • 이오스
    • 1,149
    • +8.29%
    • 트론
    • 287
    • -2.05%
    • 스텔라루멘
    • 787
    • +1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93%
    • 체인링크
    • 24,090
    • -0.33%
    • 샌드박스
    • 834
    • +4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