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신동주? 신동빈?”…금융사 대주주 적격 심사 범위 놓고 ‘혼선’

입력 2016-08-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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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개인 최대주주 없어…정몽구 회장 유력롯데캐피탈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심사 대상 …실질 대주주는 신동빈 회장이어서 모순

1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ㆍ증권ㆍ카드사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현대차·한화ㆍSK 등 대기업 그룹 역시 금융당국의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순환출자 구조 등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 최대주주(최다출자자 1인)를 도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와 최대주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일정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대주주 범위는?…“그룹 총수가 최대주주”=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그 수가 가장 많은 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모두 64곳으로 집계된다.

삼성그룹 8곳(삼성화재ㆍ삼성생명 등), 현대차그룹 5곳(현대캐피탈ㆍ현대카드 등), 한화그룹 6곳(한화손해보험ㆍ한화생명 등), 동부그룹 5곳(동부생명ㆍ동부증권 등), 현대중공업 5곳(하이투자증권ㆍ하이자산운용 등), 롯데그룹 4곳(롯데카드ㆍ롯데손해보험 등), SK그룹 1곳(SK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문제는 보험ㆍ증권ㆍ카드ㆍ자산운용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의 최대주주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대기업의 특성상 순환출자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질적인 최대주주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대캐피탈의 경우 최대주주는 지분율 56.47%를 보유한 현대자동차이며, 현대차의 최대주주는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기아차의 최대주주는 다시 현대차가 자리해 개인 최대주주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인 간 순환출자구조일 경우,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소속 집단 총수(동일인)를 심사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심사 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로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화생명과 SK증권의 경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적용 어려워”…내년 5월 확정=해당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과 심사 대상이 되는 최대주주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롯데캐피탈의 경우 최대주주가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이며, 광윤사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명시됐다.

이렇게 되면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받게 돼, 사실상 롯데캐피탈을 지배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적격성 심사를 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롯데캐피탈과 롯데카드 등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롯데그룹의 출자구조 자료를 분석한 뒤 심사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대주주가 특정 펀드일 경우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최다출자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행령은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운영하면서 관련 질의를 받아 대응 및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이달부터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법제 마련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금융회사들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최대 주주를 파악해 내년 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3개월간 심사기간을 거쳐 내년 5월쯤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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