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선'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6-08-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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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도전에 성공하며 지역 최다선으로 꼽혔던 배인수(60)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이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 조합장은 2014년 1월24일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협동조합법상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4년간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심은 "선거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임원 결격사유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 3월 치러진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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