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용헬기 보험료율 독점 코리안리 조사…2001년엔 무혐의 판결

입력 2016-08-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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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보험사 코리안리를 대상으로 관용헬기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독점적 지위 행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지난 2001년 공정위가 같은 조사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용헬기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코리안리가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최근 손해보험사와 코리안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 소방항공대 등 정부기관이 보유 헬기의 보험 갱신과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정부기관이 보유한 헬기에 대해 손보사들이 같은 보험료를 제시한 것을 문제제기한 것이다.

헬기의 경우 대당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손보사들이 공동인수하는 물건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손보사들은 헬기 사고와 관련된 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재보험사가 책정한 요율을 이용한다. 이에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보험료율을 산정해 손보사들한테 해당 수치를 제공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1년 8월, 공정위는 같은 유형의 조사를 실시한 후 코리안리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조사는 5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항공 보험료율 책정 구조의 독점 여부를 살펴보고, 나아가 재보험시장 전반의 독과점 문제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동일물건에 대해서는 동일계약자에 대해 동일요율을 제공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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