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에서 인체에 유해한 MIT와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수거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산도깨비의 ‘에티켓’은 MIT가 0.0094% 검출됐고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함량 제한 기준으로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제한돼있다.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에티켓 방향제 생산도 이미 중단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상 업체는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거 등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 62명을 활용, 온ㆍ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