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무리한 수사 vs 혐의 명백해

입력 2016-08-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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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선인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두 차례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연합뉴스TV)
▲국민의당 당선인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두 차례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연합뉴스TV)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또 기각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의견에 맞서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무거운 재청구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3억5000만원 수수 혐의로 5월 18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기각 두 달 뒤인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홍보업체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기각되는 상황을 맞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업체로부터 현수막과 명함, 포스터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이 진정 접수이후 관련 홍보업체에 2000만원을 현금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법에 정해진 지급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서울남부지법도 박 의원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영장 재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영장 기각 후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오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충분하게 기각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9일 또 기각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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