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입력 2016-08-02 11:00 수정 2016-08-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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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일 영업이익 높은 법인의 법인세를 강화하고 고소득자 과세를 늘리는 등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듯이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인 22%를 25%로 원상회복하고 있다. 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연 4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 가중치를 확대적용하고 배당부분 제외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이 주요 골자다. 근로소득 기준(2014년)으로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7만명)의 실효세율은 26%로서 명목세율인 38%보다 12%정도 낮음에 따라 고소득자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수준으로 억제하자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5% 인상하는 등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을 강화해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당은 ‘우병우 방지법’을 통해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에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근 비상장회사인 ‘㈜정강’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부인 이모씨와 자녀 3명 일가가 5000주,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명의만 ‘법인’이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내지는 주주의 생활비 목적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당은 외관상 법인이지만 실제는 개인소유의 회사와 다를 바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부가세 납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세 대리납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업체를 통한 부가세 탈루나 조세회피, 사업자의 폐업 이후 부가세 미납 등을 막기 위함이다.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고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를 도입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한도가 다른 소득세·법인세 공제에 비해 과도하게 상속·증여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점을 바꾸고자 저연령인 경우 보다 증여세를 강화하고, 고연령인 경우 증여세를 완화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도 방지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대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와 협의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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