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환경부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 계획 없어”

입력 2016-08-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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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일 “인증 취소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는 리콜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ㆍ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어 홍 과장은 “폭스바겐 본사의 전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와 면담했을 때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으며 독일 본사 차원에서 이번에 피해를 받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홍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그동안 과징금 부과율 3%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폭스바겐처럼 서류 조작해서 환경부에 대규모로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예전 사례 비교해 1.5% 적용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 3% 적용한 사례는 없지만 이륜차처럼 인증서류 내지 않고 하는 것을 고려해 3%를 적용했다.”

△소음성적서 조작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닌가. 폭스바겐이 재인증을 신청해 다시 판매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소음 성적서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다. 재인증에 대해 확답을 할 순 없지만 보통 인증 받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 법적으로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환경부 장관은 14일 내에 인증 내주게 돼 있다. 서류 보완 제외하기 때문에 통상 3개월 걸린다고 보면 된다. 폭스바겐 인증 취소 차량은 확인검사 필요하면 독일 본사 방문 등 절차를 거칠 것이므로 통상적인 인증 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신차 인증 때 왜 확인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검사를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하지 않았다. 국내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가 인증해 준 서류를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된다. 독일 정부에서 인증 받은 서류를 신뢰했기 때문에 인증을 해준 것이다. 다만 자동차 인증 관련해 독일정부로부터 다 원본 서류인지 확인하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 매년 유럽 자동차 회의가 열리는데 이런 문제가 한국에 적발됐으니 각국이 어떻게 상호 협조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건의해 볼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해 사흘 사이에 과징금 500억원을 아끼게 됐는데 환경부 입장은. 결함확인검사 후 추가리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올해 7월28일부터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갔다. 폭스바겐 측은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25일 법 개정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서류 위조에 대해서 환경부가 일부 적발하지 못한 사실은 맞다.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통해 이메일이나 컴퓨터 원본 파일을 다시 재생해서 원본 파일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다. 서류만으로 인증해주는 것은 전 세계가 동일한 사안이다. 결함확인검사는 일단 서류만으로 인증을 내주고 나중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 무작위로 판매되는 차량을 렌트비를 지불해 섭외하는 것이다. 실제 돌아다니는 동일한 차종을 실험해 5대 중 3대가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초과로 판정해 판매된 차량 모두를 제작사에 리콜 명령을 내린다.”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나 향후 계획 없나. 폭스바겐 과징금 어디에 쓰이나.

“(인증취소된)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앞으로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 본사 차원에서도 이번에 피해를 받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나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부가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 과징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입돼 환경 개선에 쓰인다.”

△폭스바겐이 재인증만 거쳐서 다시 팔면 그만 아닌가.

“폭스바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 다만 가르시아 산츠 이사는 재인증 신청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했다. 아직 재인증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은 하겠지만 도덕적으로 어떻다 답변 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 부과율이 엄격한데 부과율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리콜명령에 대해 아직도 리콜 진행 안 되고 있고 폭스바겐이 회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환경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부과율을 높인다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있었다.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 있을 것이다. 미국 과징금은 차량 한 대당 3만7500달러(4000만원) 정도다. 또한 차량 위반 건수당 4가지 위반을 적용할 수 있어 한 차종에 3~4배 과징금이 올라갈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과징금 없지만 미국처럼 과징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처리하자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폭스바겐 대리점 등 줄어들면 리콜이나 AS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큰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환경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정지된 것 말고 신차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차량은 1만4000대 정도다.”

△폭스바겐이 행정소소송을 진행할 경우 환경부가 승소하면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률상 근거는.

“오늘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해놓고 어제 잘못한 사람한테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가처분 소송을 통해 판매가 이뤄진다면 (서류 조작은) 명백한 불법으로 승소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판매한 것에 대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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