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수상레저’ 배상책임에서부터 주의사항까지

입력 2016-08-02 16:33 수정 2016-08-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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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더위에 바다나 강에서 수상레저 즐기는 분 많죠?

보는 사람들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레저인구가 늘면서 국내에도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연평균 400만명에 달합니다.


물에서 즐기는 수상레저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래프팅,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제트스키

바이퍼, 디스코보트, 플라이피쉬, 블롭점프...


그런데 신나게 즐기는 시간이 사고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지난 주말에도 땅콩보트가 충돌해 1명이 숨졌는가 하면

올 7월에만 바나나보트로 인한 사망, 제트스키 타던 20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래프팅 중 떠내려가 겨우 구조된 일도 있었죠.


매년 끊이지 않는 수상레저 인명사고.

속도도 엄청난데다 물에서 즐기는 놀이인 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준비운동이나 주의사항 등 꼼꼼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일단 이런 레저시설을 이용할 때는 믿을만한 곳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휴가철 피서객을 노린 무허가 시설들은 기본적인 구명안전장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험가입도 안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막상 사고 나면 배상책임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수상레저 활동은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 먼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플라이피쉬 타다 심한 골정상 입은 A씨 -> 법원 "30% 책임"

쾌속 보트를 타다 다친 탑승객 B씨 -> 법원 “50% 책임”

수상스키를 타다 목과 어깨를 다친 C씨 -> 법원 “40% 책임”

제트스키를 처음 타다 사고를 낸 탑승객 D씨-> 법원 “100% 책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주의사항은?

안전벨트와 헬멧 착용은 기본

응급처치 요령을 충분히 알아둘 것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파도, 조류 등 주의

코스를 사전 답사해 지형지물을 미리 익힐 것

술이나 약 복용 후에는 절대 금지

가이드 겸 안전요원의 통제 따를 것


해마다 이어지는 수상레저 사고는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줄일 수 있겠죠?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의식이 우선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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