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6-08-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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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에 관한 공시번복을 사유로 유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유테크에는 벌점 5점과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유테크는 오는 3일 하루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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