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부패척결 지름길”

입력 2016-08-03 06:58 수정 2016-08-0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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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맹은 “부패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탈세심리를 만연시키고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소수”라면서 “이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을 세우는 전략을 쓰므로 국민들은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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