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대주주에게 징수 4일부터 시행

입력 2016-08-03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내야 한다.

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사업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사업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39,000
    • -0.32%
    • 이더리움
    • 4,669,000
    • +5.13%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7.39%
    • 리플
    • 1,984
    • +26.05%
    • 솔라나
    • 360,500
    • +5.69%
    • 에이다
    • 1,226
    • +10.85%
    • 이오스
    • 980
    • +8.77%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407
    • +2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0.49%
    • 체인링크
    • 21,200
    • +4.02%
    • 샌드박스
    • 493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