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대주주에게 징수 4일부터 시행

입력 2016-08-03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내야 한다.

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사업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사업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95,000
    • +4.6%
    • 이더리움
    • 3,064,000
    • +6.5%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9.53%
    • 리플
    • 2,139
    • +6.68%
    • 솔라나
    • 126,700
    • +8.2%
    • 에이다
    • 410
    • +6.22%
    • 트론
    • 417
    • +2.21%
    • 스텔라루멘
    • 251
    • +9.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50
    • +8.23%
    • 체인링크
    • 13,230
    • +6.61%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