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험이야기] 해외여행중 휴대폰 분실? 도난 증명서 꼭 챙기세요

입력 2016-08-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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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 사고나 물품 분실을 보상하는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입원비,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보험 신규 가입자는 지난 2012년 71만 건에서 지난해 100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만큼,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예컨대, 가입자들은 각종 특약 등을 통해 휴대폰·노트북 분실, 식중독 의료비, 항공편 지연 추가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떠나기 전, 미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통상 국내여행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은 출발 1주일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유된다.

가입하기 전에는 주요 손해보험사 여행자보험 보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고, 상품에 따라 최대보상금액과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여행자보험은 여행 일정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여행지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전염병을 보장해준다. 또한, 삼성화재는 출국 당일 가입하는 고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여행보험 가입 창구’를 운영중이다.

현대해상은 특약으로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 값비싼 물건을 분실·도난당했을 경우를 보장해준다. 다만, 물품당 20만 원 한도(자기부담금 1만 원 공제)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메리츠화재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제주도 여행객을 위한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자동차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차량손해를 보장해준다. 제주도 도착 이전에 특별약관 가입하면 차량사고 손해에 대해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편리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추후 사고나 분실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챙겨두는 일이다.

해외여행 중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처방전 영수증 등을 받아둬야 한다. 진료차트 사본도 함께 챙겨두면 향후 보험금 청구할 때 유용하다.

휴대폰·노트북 등 귀중품 분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도난 증명서를 작성해 받아둬야 한다.

분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여행이 끝난 뒤 국내에 들어와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서류나 확인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행자들의 정황 증언들을 확보해두는 것도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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