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독립적인 반부패수사기구가 필요하다

입력 2016-08-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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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최근 들어 연달아 전·현직 검사장, 청와대 고위인사 등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이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하였고, 검찰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의 공정성이나 감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은 조사 권한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권력형 부패를 권력 스스로 감시하고 조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과 같은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탄생하였다. 이들 기구는 오늘날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반부패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라고 할 만한 조직이 없다. 현재 특검법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만 임명할 수 있고 그나마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래서는 권력에 대한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안된 기구다. 상설기구로서 조직과 예산 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조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검찰이 인사권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자체 비리를 공정성의 의심 없이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공수처의 전횡은 검찰 등의 견제로 막을 수 있다.

권력은 통제되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도 권력에 대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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