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인·주부 상대로 1500억 가로챈 사기단 적발

입력 2016-08-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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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주부나 노인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230%를 주겠다고 속여 총 1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A(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전국 지점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에 지점 30곳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주부 B(45)씨 등 총 2200여명으로부터 1505억원을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물물교환식으로 투자자들이 생산한 물건을 서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투자금의 23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2차 투자자가 받는 수익금의 10%를 주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 등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가정주부나 직장에서 은퇴한 60∼70대 노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주택담보 대출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가량을 A씨 등에게 뜯긴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의 특성상 피해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때쯤에는 이미 회사를 폐업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많은 수익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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