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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첫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 내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3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사회참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사업의 대상자 3000 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800여 명에게 이날 첫 달 치 50만 원씩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무분별한 현금지급이라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펼쳐왔는데요. 서울시가 내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