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6-08-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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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한옥을 비롯해 지역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서울시내 건축자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중으로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제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의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 정책목표를 수립, 건축자산 종합 관리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특성분석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4일 용역발주를 공고한 후 용역업체가 지정되느 9월부터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한다. 내년 9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 및 관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 구체적인 건축자산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의 경우 건축자산 소유주가 시에 등록신청을 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될 경우 증·개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과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또 심의를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증하는 현판도 부여된다.

이외에 시는 내년 9월 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경우 북촌 등 기존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단독 또는 서울시의 다른 사업과 중복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과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법령 완화 적용도 가능해진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건축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계획 역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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