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평창올림픽 기업 후원, 부가세 문제로 난항”

입력 2016-08-04 0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전경련)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가치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기업의 후원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운영예산 2조2731억 원 중 기업과 후원계약을 통해 8500억 원(37.4%)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수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감사원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국내스폰서 수입 목표액 8500억 원 중 4월 14일 기준 5543억 원(65%)만 완료돼 남은 기간 기업후원 계약 달성이 올림픽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후원 계약은 크게 현금 후원과 현물 후원으로 나뉘며 계약규모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미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후원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조직위와 기업 간 후원 계약은 계속 진행 중이다. 현물 후원은 제설장비부터 선수촌 가구, 의류, 통신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물품을 세부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법률자문·회계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후원 참여 기업은 조직위와 개별적인 세부 계약을 맺는데, 최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후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 거래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과세당국에 대납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계약의 경우 현물 후원을 받는 조직위가 휘장사용권(마케팅권리)만 대가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결국 국가 행사에 1조 원에 가까운 후원과 더불어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현물 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기업 후원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며 “국가 중요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기업 후원 시 발생하는 세 부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56,000
    • -0.12%
    • 이더리움
    • 3,249,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33,800
    • -1.05%
    • 리플
    • 716
    • -0.42%
    • 솔라나
    • 192,600
    • -0.41%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42
    • -0.16%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24%
    • 체인링크
    • 15,200
    • +1.27%
    • 샌드박스
    • 340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