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2018년부터 수도권 못 달린다

입력 2016-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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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부터, 인천ㆍ경기 2018년부터 시행…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車 대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단계별 시행계획 (사진=환경부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단계별 시행계획 (사진=환경부 )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 전역과 경기도 내 서울 인접지역(17개 시)은 2018년, 그외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약 43만대가 대상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를 시행하기로 하고 4일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은 내년부터,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서울과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11개 시는 2020년부터 LEZ가 시행된다.

운행제한이 적용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는 104만 대로 이 중 2.5톤 미만 경유차(47만 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14만 대) 등을 제외한 약 43만 대가 운행제한을 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노후 경유차(유로3) 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유로6)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과 맞먹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이 된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일반승용차는 없고, 대부분이 레저용 차량(RV)이다. 총중량으로 볼 때 현대 마이티, 기아 봉고차 등이 2.5톤 이상이다. 버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운행제한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없이 수도권에 진입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로 곳곳에 설친된 폐쇄회로(CC) TV에 의해 번호판이 인식되면 정기검사 불합격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생계형 차량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의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조치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저공해조치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296만원(33만원 차량 소유자 부담),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원(39만원) 등이다.

3개 시ㆍ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차량의 노후도와 중량에 따라 2020년까지 23만8000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000대 모두 저공해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은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한,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했거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추가되도 서울시에서 이들 차량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기 힘들었으나, 통합관리센터에서 운행제한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운행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들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 운행제한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올해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개 시ㆍ도와 환경부는 LEZ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노력하고, 저공해조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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