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활용 사업 재편에 범정부적 힘 모은다…지원기관ㆍ담당자 지정

입력 2016-08-04 11:30 수정 2016-08-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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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ㆍ산업부ㆍ공정위ㆍ금융위 등 공동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오는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대일 전담 지원을 위한 기관을 운영하고 금융기관별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도 지정한다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4일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공동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기위한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ㆍ고용안정ㆍ연구개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선 산업부는 기활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심의, 실행에 옮기기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과잉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사항을 파악해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ㆍ기관과의 소통도 돕는다.

또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검토 과정에서 과잉공급 판단기준 설정, 생산성ㆍ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도 원활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일대일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기업들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방안 조치, 민원ㆍ애로 해소, 주무부처의 과잉공급 및 목표 심사기준 검토 등에 대한 실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과잉공급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과 사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업무도 맡는다.

금융위의 경우 금융 지원 관련 애로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재편 또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사업재편지원자금,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기업은행(시설투자촉진펀드, 회사인수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시설투자촉진펀드, 회사인수자금대출)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 지원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들 4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정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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