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기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편차를 현행 12점(최고 30점∼최저 18점)에서 20점(최고 30점∼최저 10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에 대응하고자 원래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배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항공안전장애와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를 함께 평가해 5점을 배점했지만, 앞으로는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으로 분리한다.
아울러 현행 사고 건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량평가 외에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5점)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배점이 현행 30점에서 35점으로 커진다.
정성평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한다. 공정성을 높이고자 항목별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임의 배점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의 중요성을 고려해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환승객 수송량(정량 4점)+환승객 성장률(정량 4점)+환승객 증대 노력(정성 2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올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