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소…반대하는 근거는?

입력 2016-08-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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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9시부로 직권취소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ㆍ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복지부는 앞서 3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 복지부는 왜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을 왜 반대하나.

“서울시 청년수당은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돼야 한다. 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정책은 학업, 고용 및 직업훈련 기회의 보장, 양질의 교육ㆍ직업훈련․고용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거나 청년 채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앙정부 재원이든 지자체의 재원이든 모두 국민의 세금이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먼저 쓰여져야 한다.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의절차를 어기고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현금을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며,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와 좋지 않은 지자체 주민간복지혜택의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주민의 요구에 못이겨 부채를 안고라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재정문제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수 있다.”

△ 서울시의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취소의 효력은 무엇인가.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취소를 실시했다. 복지부가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처분을 직권취소 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서울시는 대상자에게 지급한 청년수당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환수조치해야 한다.”

△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 취소를 하지 않고 왜 서울시 사업만 취소했나.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은 지난 1월 복지부가 최종 ‘불수용’했으나, 성남시장은 해당 사업을 강행 중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협의 미성립 된 ‘청년배당’ 사업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것 역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며, 복지부는 이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성남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감독관청인 시도지사(성남시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접 직권 취소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상 ‘협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협의’는 복지부와 협의요청 기관 간 의견의 일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요청 기관은 협의요청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앙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양질의 일자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성장산업인 서비스ㆍ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ㆍ투자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채용 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중소기업 근속 근로자에 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상담ㆍ진단,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단계별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미취업자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적극 운영하고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어느 곳에 방문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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