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불법 주식투자중개 피해사례 신고하세요!"

입력 2016-08-0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무인가 주식중개업체(일명 장외브로커 또는 부티끄)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장외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행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이체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신고 등 피해구제 신청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국내 유일의 제도화된 비상장주식시장인 K-OTC와 K-OTCBB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금감원과 경찰청 신고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은 불법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피해사례 신고는 K-OTC 홈페이지(www.k-otc.or.kr)를 통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34,000
    • +8.11%
    • 이더리움
    • 3,065,000
    • +8%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17.78%
    • 리플
    • 2,174
    • +15.27%
    • 솔라나
    • 129,900
    • +13.25%
    • 에이다
    • 406
    • +10.33%
    • 트론
    • 406
    • +1%
    • 스텔라루멘
    • 241
    • +6.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16.97%
    • 체인링크
    • 13,210
    • +10.27%
    • 샌드박스
    • 128
    • +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