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보험 광고 위반 과태료… 기초 업무 취약점도 다수

입력 2016-08-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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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일선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광고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공시를 통해 “농협은행 A지점에서 2014년 11월부터 6월 17일까지 약 두달간 보험상품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면서도 해당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아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의 보험상품 모집광고관련 의무 위반으로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징계이유다.

농협은행은 또 보험상품 모집 광고시 해당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이 밖에도 총 6건의 자율처리 사항을 지적받아 기초적 수준의 은행업무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명 ‘꺾기’인 구속성 금융상품을 부당으로 취급했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해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수취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농협은행 B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차주 3명에 대해 취급한 대출 3건(5500만원)과 관련해 대출 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93만6000원)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상품 총 4건을 판매했다.

검사착수일인 2014년 7월까지 총 11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택청약예금 계좌 등을 신규개설하면서 거래자의 실명확인증을 팩스 또는 타인을 통한 사본 수령의 방법으로 대체해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무자원 입금거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업무 수준 미달, 투자자에 성향과 적절하지 않은 상품 판매 등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업무의 기본적 수준에서 다량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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