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음식 5만·선물 10만원 상향 결의안 채택

입력 2016-08-05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적용 금액 한도를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38,000
    • -0.91%
    • 이더리움
    • 4,657,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74%
    • 리플
    • 2,014
    • -0.2%
    • 솔라나
    • 349,300
    • -1.61%
    • 에이다
    • 1,440
    • -2.31%
    • 이오스
    • 1,150
    • -0.86%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725
    • -6.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4.89%
    • 체인링크
    • 25,060
    • +1.5%
    • 샌드박스
    • 1,119
    • +27.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