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 상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3가지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더민주는 5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단·정책위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기동민 원내대변인인 전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5.18 특별법, 상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있었다”면서 “이 법안들을 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특별법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추모식 공식 기념곡 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 개혁을 차원에서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더민주는 이외에도 발의된 법안 중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추려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 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삼을지는 이달 중 정책의총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