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값싼 중국산 안경테를 홍콩 및 일본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수입안경테의 원산지 진위확인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일부 수입업체가 원산지 세탁을 통해 값싼 중국산 안경테를 국내에서 고가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일본,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중국산이 아닌 홍콩산 등으로 수입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나 정보가 입수된 업체에 대해 수입물품 검사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가로 수입신고되는 홍콩산, 일본산 등 안경테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고,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주재 대사관을 통해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 4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이 세관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이미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중인 원산지허위표시 안경테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