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박씨는 성매매와 사기혐의 적용

입력 2016-08-05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TV )
(출처=연합뉴스TV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아온 그녀의 사촌오빠도 함께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성매매와 사기혐의는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 측은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다. 박씨는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이들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3: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53,000
    • -3.02%
    • 이더리움
    • 4,749,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71%
    • 리플
    • 2,002
    • +0.75%
    • 솔라나
    • 329,700
    • -5.34%
    • 에이다
    • 1,344
    • -6.01%
    • 이오스
    • 1,140
    • -0.96%
    • 트론
    • 277
    • -3.48%
    • 스텔라루멘
    • 692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0.05%
    • 체인링크
    • 24,270
    • -2.18%
    • 샌드박스
    • 897
    • -19.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