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검사비 41만→24만원으로

입력 2016-08-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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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미숙아 치료와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 난치 질환) 시술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2014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1조3800억 원(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으로 추정될 만큼 각종 진단과 치료에 흔하게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환자의 부담이 컸다.

특히 임신부는 평균 10회 정도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고 최대 15회까지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현재 약 4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로 한정된다.

다만 7회 이외의 초음파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 원, 다태아는 7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임신 기간 초음파 검사를 7회 실시한 임신부가 현재 약 41만(병ㆍ의원)~85만 원(종합병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면 10월부터는 절반 수준인 24만~41만 원 정도로 부담이 줄 것이라 추산했다.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현재 진단 목적 초음파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10월부터 조직검사, 치료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ㆍ시술 약 70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를 위해 연간 약 3046억~325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간 최대 16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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