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노조도 금통위원 추천" 법안발의

입력 2016-08-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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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는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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