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김영란법 지원 TF(태스크포스)·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적법과 위법이 불분명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기업에 설명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으로 제작, 나눠줄 예정이다.
이번 김영란법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국내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에 불참하거나 명절 선물도 꺼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업의 이해를 돕는 전국순회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상담센터(전화 1600-1572)와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로도 김영란법 관련 문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