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단가, 공종 58%로 확대 적용

입력 2007-08-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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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단가가 총 공종의 58%로 확대된다. 실적공사비는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실적공사비 대상 1857개 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해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공종은 경하중포장, 종배수관부설, 낙석방지 울타리 등이다. 종전에는 표준품셈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적공사비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것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20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공고하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확보가 가능한 공종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2009년 말까지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표준품셈 약 540개 항목도 연내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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