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업용 에탄올 사용 ‘빙수용 떡’ 회수 조치

입력 2016-08-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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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빙수용 떡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8일 대구 달성군 소재 그린식품이 화학적합성품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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