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20%이상 상장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추진

입력 2016-08-08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벌총수 일가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판단할 때 직접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재벌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회사다. 채 의원은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차등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지난 2013년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됐으나 오히려 총수 일가의 기존 일감 몰아주기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21,000
    • -0.26%
    • 이더리움
    • 2,858,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505,500
    • +3.29%
    • 리플
    • 3,534
    • +1.29%
    • 솔라나
    • 199,100
    • +0.25%
    • 에이다
    • 1,102
    • +0.55%
    • 이오스
    • 742
    • -0.93%
    • 트론
    • 326
    • -0.31%
    • 스텔라루멘
    • 406
    • -0.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0.7%
    • 체인링크
    • 20,700
    • +0.98%
    • 샌드박스
    • 4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