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20%이상 상장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추진

입력 2016-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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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일가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판단할 때 직접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재벌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회사다. 채 의원은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차등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지난 2013년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됐으나 오히려 총수 일가의 기존 일감 몰아주기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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