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정부부처 직원교육ㆍ사례집 발간 분주

입력 2016-08-09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ㆍ해수부, 업계 피해 대책 고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무원은 법 적용 당사자인 만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취합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입 초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각 부처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곳은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는 이달 내부게시판을 통해 김영란법 적용에 관한 소속 직원들의 질문을 취합한다. 여기서 모인 사례들을 엮어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질의답변(Q&A)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실사례가 없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잡지 못했다”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을 토대로 방향을 잡고 직원들의 궁금증을 모아 현실적인 행동강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업계 전반에 걸친 의료 청탁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만연한 만큼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려는 주무부처의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다른 부처들도 업무와 민원 특성에 맞춘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본부 실·국별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실·국장 등 소속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등 40개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를 모두 불러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금품수수와 협력업체 유착비리에 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적발된 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령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하는 부처들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의 관할부처인 만큼 직원 교육보다는 피해 축소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국회 농림해수위는 전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2: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99,000
    • -2.72%
    • 이더리움
    • 4,763,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56%
    • 리플
    • 2,003
    • +3.89%
    • 솔라나
    • 329,400
    • -5.07%
    • 에이다
    • 1,347
    • -2.6%
    • 이오스
    • 1,139
    • +0.09%
    • 트론
    • 275
    • -4.51%
    • 스텔라루멘
    • 702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0.69%
    • 체인링크
    • 24,360
    • +0%
    • 샌드박스
    • 920
    • -19.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