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 허용,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입력 2016-08-09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리모델링 때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추가하는 리모델링으로 현행 주택법상 3개 층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된다. 내력벽은 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를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로 건물의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어 주는 벽이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건설업계는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3개층 수직증축과 더불어 다양한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력벽 일부 허용을 요구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왔다.

용역 결과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 안전한 공동주택인지를 진단하고 허용범위를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안’은 제안됐다. 이 기준안은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철거 부위 및 범위 등을 개략적으로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됐다. 보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에 추가해 정밀검증하고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경우 세대내・세대간 내력벽 모두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동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는 현행 유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84,000
    • -0.08%
    • 이더리움
    • 3,106,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20,500
    • -0.71%
    • 리플
    • 791
    • +2.73%
    • 솔라나
    • 177,500
    • +0.17%
    • 에이다
    • 448
    • -0.44%
    • 이오스
    • 639
    • -0.93%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1.12%
    • 체인링크
    • 14,260
    • -0.97%
    • 샌드박스
    • 332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