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일물 RP 거래제약 없애고 공시 체계 정비할 것”

입력 2016-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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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레포) 거래 제약 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거래 공시체계 등도 정비해 법적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10일 임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8월 금융개혁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단기금융시장에서 익일물 RP 편중 현상이 과도하고 통일된 법령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2011년 68조원에서 지난해 88조원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RP 비율은 23%에서 44%로 늘었고 콜 비중은 45%에서 20%로 줄었다.

임 위원장은 “기일물 RP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해 만기별로 금리 형성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운용에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활성화된 기일물 RP 시장에서는 채권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채권 매각 없이 RP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RP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증권금융의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일물 RP 거래와 관련한 제약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과도한 익일물 중심 차입에 따른 리스크도 점검한다.

콜, R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금융시장 내 거래정보를 보고·공시할 때 통일된 규율 체계도 정립한다. 현재 RP는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에서 각각 정보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지만 콜 관련한 규제는 없다.

임 위원장은 “자금중개사, 예탁원 등 단기금융시장 거래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시장 참가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7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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